
종부세 과세대상 완벽정리 (종합부동산세)
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매년 하반기쯤 한 번쯤 들어보는 세금이 있습니다. 바로 종합부동산세(종부세)입니다. 재산세와 더불어 대표적인 보유세로 꼽히는 종부세는,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.
2025년 현재 종부세는 여전히 부동산 시장과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로, 납부 대상자는 매년 바뀌는 공시가격과 세율에 따라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.
1.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인가?
- 근거 법률: 「종합부동산세법」
- 부과 주체: 국세청
- 과세 성격: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국세 (재산세와는 별도 과세)
- 목적: 부동산 보유의 형평성 제고, 부동산 시장 안정화, 조세 형평성 강화
👉 재산세는 지방세, 종부세는 국세라는 차이가 있습니다.



2. 종부세 과세대상 구분
종부세는 크게 주택분과 토지분으로 구분됩니다.
① 주택분 과세대상
- 개인 및 법인 모두 해당
- 소유한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
👉 2025년 과세 기준
- 1세대 1주택자: 공시가격 합계 12억 원 초과 시 과세
- 그 외(다주택자·법인): 공시가격 합계 6억 원 초과 시 과세
즉,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으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.
② 토지분 과세대상
토지는 성격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눠 과세합니다.
- 종합합산토지
- 나대지, 잡종지 등 비사업용 토지
- 공시가격 합계 5억 원 초과 시 과세
- 별도합산토지
- 상가·사무실 등 건물 부속토지
- 공시가격 합계 80억 원 초과 시 과세
- 분리과세토지
- 농지, 임야, 목장용지 등
- 종부세 과세 제외 (재산세로만 과세)
3. 종부세 과세 기준일
- 매년 6월 1일 현재의 부동산 보유자 기준으로 과세
- 예: 6월 2일에 매도하면 그해 종부세는 매수자가 부담
👉 따라서 부동산 매매를 계획할 때는 6월 1일 기준일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.



4. 종부세 세율 구조
① 주택분 세율 (2025년)
- 기본세율: 0.6% ~ 3.0% (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 적용)
- 법인 보유 주택: 단일세율 3%
👉 과거 다주택자 중과세율 제도가 있었으나, 2023년 개정으로 폐지되고 현재는 기본세율만 적용됩니다.
② 토지분 세율
- 종합합산토지: 0.5% ~ 2.7%
- 별도합산토지: 0.5% ~ 2.0%
5. 종부세 공제 제도
- 기본공제
- 1세대 1주택자: 12억 원
- 그 외: 6억 원
- 장기보유·고령자 세액공제 (1세대 1주택자 한정)
- 60세 이상 + 5년 이상 보유 → 세액공제 적용
- 최대 80%까지 공제 가능
- 부부 공동명의 주택
- 선택에 따라 합산·단독 과세 선택 가능 → 세부담 완화 가능



6. 종부세 과세대상 예외
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합산배제 주택: 일정 요건 충족 시 임대주택, 상속주택, 지방 저가주택 등 제외
- 실경작용 농지·임야: 분리과세 대상 → 종부세 과세 제외
- 공익 목적 보유 부동산: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
7. 종부세 신고·납부 절차
- 부과 시기: 매년 12월
- 납부 기한: 12월 1일 ~ 15일
- 납부 방법: 국세청 고지서, 홈택스·손택스 전자납부
- 분납 제도: 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분납 가능 (최대 6개월 이내 분납 허용)



8. 종부세 절세 전략
- 1세대 1주택자 혜택 적극 활용
- 공제금액 + 세액공제 적용
- 부부 공동명의 활용
- 종부세 부담 분산 효과
- 장기보유·고령자 공제 활용
- 장기보유와 고령 조건 충족 시 세액공제 극대화
- 임대사업자 등록
- 일정 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 가능
- 부동산 포트폴리오 조정
- 6월 1일 이전 매도, 가족 증여 등을 통한 세 부담 완화 (단, 다른 세목과 연계 검토 필요)
9. 2025년 종부세 주요 변화와 이슈
- 중과세율 폐지 후 기본세율 적용: 다주택자 세 부담 완화
- 공시가격 현실화율 완화: 과세 대상자 감소 효과
- 1세대 1주택자 혜택 강화: 장기보유·고령자 세액공제 확대
- 정책 불확실성: 부동산 시장·정치 상황에 따라 제도 변경 가능성 상존



10. 종부세 관련 FAQ
Q1.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종부세 내나요?
→ 아닙니다. 비과세 대상입니다.
Q2. 주택과 토지를 동시에 보유하면 합산하나요?
→ 아닙니다. 주택분·토지분은 별도로 계산합니다.
Q3. 법인이 주택을 보유하면 어떻게 되나요?
→ 법인은 단일세율 3%가 적용됩니다.
Q4. 재산세와 종부세 차이는 뭔가요?
→ 재산세는 지방세, 종부세는 국세입니다.
11. 정리 및 시사점
- 종부세는 단순히 집이 많다고 부과되는 세금이 아닙니다.
- 과세 기준일, 공시가격, 보유 주택 수, 개인/법인 여부, 보유 목적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.
- 부동산 보유자는 매년 공시가격과 종부세 제도를 반드시 점검해야 하며, 특히 1세대 1주택자 공제, 장기보유·고령자 공제를 잘 활용하면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
👉 결론: 종부세는 고액 자산가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지만,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세법 개정에 따라 일반 가구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매년 세법 개정 사항과 개인의 보유 현황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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